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김민선 | 2011-12-02

법인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손금처리(계정과목)와 원천징수는 어떠한 소득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