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청구시 티유브이슈드 | 2011-11-29

안녕하세요

비용을 직원이 먼저 부담하고 회사에 청구한 건에 대해
이 비용을 다시 직원의 급여로 신고할 경우
직원이 먼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꼭 적정증빙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어차피 급여로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텐데요...
답변
직원의 급여로 반영되어 원천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