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3자배정 출자 토성공영 | 2011-11-28

비상장 법인 인데요 회사에 자금 출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3자배정출자 방식으로 출자가 가능 한지요?
출자가 가능하다면 1주당 액면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3자배정 방식에 따른 출자도 가능하나, 상법상 제3자배정방식은 신기술도입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가치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세부적사항은 세무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법률사무소)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