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지방공장에서 자방세세무조사가 나와 2010년 지방소득세(법인분)안분오류분을 발견하여
당사에 지방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오류분만큼 납부한다면 본사의 지방소득세는
과오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오납분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오납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거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 절차나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