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 티유브이슈드 | 2011-11-25

안녕하세요

저희(A) 회사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외투법인이고
저희(A)사는 국내에 다른 회사(B)를 합병해서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자회사(C)로 (B)를 매각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B에 있던 직원의 퇴직금은 그냥 C로 넘기고 그냥 하던대로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B회사는 매년 그때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C회사는 퇴직연금 DB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답변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인계가능하며 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