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 소비코 | 2011-11-25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날이 25일 입니다.
그런데 1개월 급여 지급시 1개월미만 근무자 (3주근무)있을시
1개월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요?

통상 1개월중 몇일 이상을 근무하면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연봉제와 연봉제 아닌 경우 둘다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률로 1개월 중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통상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