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국내에 있는 법인이고
국내에 있는 a사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고
저희 직원이 독일에 가서 교육을 제공하였다면
a사와 저희와의 관계는 영세율이 적용 되는지요?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한화로 입금받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귀사도 국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영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