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물품대 및 파견경비 회수기간과 지연이자??? | 2011-11-25


당사에서는 해외편지법인에 제품을 납품을 하고 현지법인의 경영상의 문제로 물품대금 및 판경자의 경비 및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회수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법인세법상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채권의 회수기간의 한도나 지연이자의 가산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인 거래이므로 회수기간의 한도 및 지연이자의 가산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국외채권이라도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