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직원이 2010년도에 받은 연구수당을 2011년 현 시점에서 회사로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이 회사로 작년도의 수당을 반납한 뒤에 작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 차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회사로부터 근거서류와 반납한 입금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해당 직원이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연구수당의 반환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하는 경우라면 해당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로 당초 원천징수세액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 원천-682, 2009.08.12
연구집중교수제도 또는 교원연구년제도에 따라 선발된 교수가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