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라는 업체로 매출 세금계산서 1백 만원을 9월달에 발행하였음.
2) 1백만원 9월 매출세금계산서는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 되었음.
3) 확인결과 A라는 업체가 아니라 B라는 업체로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가 됐었어야 함.
4) A라는 업체로 수정세금계산서 -1백만원 발행
B라는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원 신규발행 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함.
이렇게되면 적영되는 가산세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발행해서 납부세액의 변동이 있는것도 아니고
공급가의 변동이 있는것도 아니고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계산서 장수만 추가 되는건데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착오로 인한 수정신고인데..
1. 어떤 종류의 가산세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부가세 수정신고시 결과값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는지 계산서 건별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오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됐으므로 거래사실만 소명한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부가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