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립금사용 및 회수 조현철님 | 2011-11-24
우리회사는 본사와 각 지역별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확보를 위하여 결산시 잉여금중 일부를 사무실임대보증적립으로
처분하여 필요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시 사무실임대보증적립금에서 차감하고,
그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지출시
임차보증금 50,000,000/ 보통예금 50,000,000
사무실임대보증적립금 50,000,000/ 임의적립금 50,000,000
질의) 만약,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무실을 폐쇄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회수된 보증금의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이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보통예금 50,0000,000/ 임차보증금 50,000,000
임의적립금 50,000,000/ 사무실임대보증적립금 50,000,000
답변
보증금확보를 위해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면서 회계반영한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게 된 경우 귀사의 처리대로 반대분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