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티유브이슈드 | 2011-11-24

안녕하세요

장기 프로젝일 경우 용역을 아직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금을 받고 선입금 받은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에서 보았을 때 적법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세법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용역공급이 시작되기 전에 선입금받은 경우 회계상으로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선입금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