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폐업 관련 문의 | 2011-11-24

1. 당사는 안산에 본점사업장, 화성에 지점사업장(2011년 4월 등기) 에서 영업중
3. 2011년 11월 1일 부로 본점을 화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
① 과거 화성의 지점 사업자번호를 폐업신고,
② 과거 안산의 본점 사업자번호를 화성사업장으로 이전,
③ 안산사업장에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 하였습니다.
* (사업장 이전은 없었음) *
4. 사업단단위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년 1기예정분은 각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2011년 2기예정분 부터 총괄납부 신고 하였고

원천세 신고는
각 사업자 번호로 신고 하였습니다.

5.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11월 25일 까지 하면 되는지 ,
또한 홈텍스로 신고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 제출시 과거 화성분점 사업자 번호로 원천세 신고분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 실제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전환된 이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되며, 소속직원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부적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