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0년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건 입니다. 김민선 | 2011-11-24
2010년 매출과다(1억원),매입과다(2천만원),매입과소(6십만원) 이럴경우
부가세 경정청구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데요
법인세 경정청구시 세무조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와 같은 방법이 맞는건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득처분:1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매입과다(2천만원)-과목:상품매출원가 2천만원,처분:손금불산입하고 유보발생
매출과다(1억원)-과목:상품매출 1억원,처분:익금불산입하고 유보발생
매입과소(6십만원)-과목:상품매출원가 6십만원,처분 손금산입하고 유보발생
소득금액:-80,600,000원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매입과다는 손금불산입유보로, 매출과다는 익금불산입 처분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당초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