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시장조사비용관련 | 2011-11-24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브라질 외국기업인 갑이라는 업체와 해외시장조사비용명목으로
10,000불을 계약하여 지급하여고합니다
이경우 증빙과 원천징수문제는 어떻게되는지 질의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법정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용여계약서와 청구서 등을 증빙으로 처리하면 되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