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에 관한 회계처리 | 2011-11-24

당사는 2009.05.29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대한 주식보상비용을 2011.05.29까지 매년 인식하여 누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차변) 급여 1,000,000 대변) 주식선택권 1,000,000 손금불산입 / 기타 1,000,000
1차년도 : 200,000
2차년도 : 500,000
3차년도 : 300,000

당기(3차년도)에 위의 대상자가 퇴직하여 추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하였을 경우 아래의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차변) 주식선택권 1,000,000 대변) 급여 300,000
기타영업외수익 700,000
익급불산입 / 기타 1,000,000
답변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보상비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