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건 세이디에 | 2011-11-23

2010년도에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후 2011년도에 물건을 반품하게 되면 2010년도 부가세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 지금 사업자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답변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생겨 2010년 매입후 2011년에 반품시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취소 등 할 수 없으므로 종전 거래와 별개로 2011년 과세기간의 공급자 개인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민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2010년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