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인식 문제 한무컨벤션 | 2011-11-23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인터넷 네트웍교체공사를 교체하면서

전산장비, 관련 프로그램 및 공사비(약 총액의 10%정도)가 총비용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장비는 유형자산
프로그램은 무형자산
공사비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 네트워크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전산장비는 유형자산이나 비품, 상용소프트웨어는 비품, 공사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