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관련 건설중인 자산 해당여부 성담 | 2011-11-23

당사는 골프장을 하고자합니다.
12월중 인허가 완료예정이며 현재 관련 인력(2명)이 있습니다.
골프장건설관련 설계비,인허가관련비등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관련 인력(2명:인허가 및 용역관리)의 인건비 또는 사용경비등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혹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되는 시점(예를들어 인허가완료,착공 등)이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비, 인허가 관련비용 등도 자산(골프장)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 인허가전 혹은 사용되기 전 자산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 후 자산대체시점에 계정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