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급휴가(연월차수당)에 대한 미지급비용산정시 총급여 | 2011-11-23

IFES 적용시 유급휴가(연월차수당)에 대한 미지급비용산정시 총급여에 산정과 관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월차는 인센티브등 월정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월차에 대한 미지급비용산정시 총급여에서 인센티브등을 제외한 월정급여로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연월차수당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데,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센티브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 산정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