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각각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본사와 지점과의 거래도 다른 거래처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내부간 대체되는 금액은 원가반영합니다
하지만 동일법인으로 통합회계를 하는 경우라면 회계상으로는 내부매출로 반영하며, 각 사업장별로 매출ㆍ매입반영 후 내부거래와 내부이익상계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점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도 세무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2. 동일법인내의 사업장간 거래는 내부매출로 외부매출과는 다르므로 원가대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3. 내부직원이 상품이나 용역사용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당연히 매출부가세도 발생하나 ,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동일 법인내 사업장간 매출 할인율은 일반적 3자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