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거래 우신기업 | 2008-05-29

동일한 법인 내에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쪽에서 복리후생차원의 아닌 업무 용도로
다른 지점의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할 경우
지점간의 원가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매출로 계리를 해야되는지요.(총괄납부 신고 대상이 아님)

서로 지점간의 실적관리를 위해서 내부결정에 의해서
매출로 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과표가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할인율을 어느정도로 볼 수가 있을지요.

그리고 특정 거래업체에 매출 할인율을 최대한 적용하고 싶은데
정상적이고 사회통념에 맞는 할인율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추가로 사업부내에서 내부직원이 업무용도로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각각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본사와 지점과의 거래도 다른 거래처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내부간 대체되는 금액은 원가반영합니다
하지만 동일법인으로 통합회계를 하는 경우라면 회계상으로는 내부매출로 반영하며, 각 사업장별로 매출ㆍ매입반영 후 내부거래와 내부이익상계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점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도 세무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2. 동일법인내의 사업장간 거래는 내부매출로 외부매출과는 다르므로 원가대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3. 내부직원이 상품이나 용역사용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당연히 매출부가세도 발생하나 ,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동일 법인내 사업장간 매출 할인율은 일반적 3자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