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합자법인 증자 참여시 자본금 송금에 대하여 지엠비 | 2008-05-28

중국내 기업과 증자에 참여키로 하고 합자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회사의 영업비준에 자본금이 인민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에는 투자금액이 USD와 인민폐로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시는USD로 송금 항였습니다
1.이때 USD와 인민폐의 환율차이로 자본금 송금액이 인민페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로 더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2.만일 자본금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송금일과 실제 중국내에서 입금확인 되는 시기가 다름)

3.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 금액이 넘어가는 송금금도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기업과 합자로 증자에 참여시 송금액이 환율차이로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납입액과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납입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반대로 송금액이 환율차로 초과된 경우에 자본금 초과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5-31]의 규정에 의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5-31]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회계처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U$200,000 상당액씩 투자하되, 내국인은 합작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작투자인가당시의 환율(예U$1 : ₩800)에 의한 원화를 주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U$200,000(이중 U$100,000은 기계장치임)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작투자인가당시의 환율(예U$1 : ₩850)이 변동되었는 바, 외국인 투자액 U$200,000에 대해 발생하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 신≫
주금납입시 총납입액의 원화가액은 내국인 투자에 의한 160백만원과 외국인 투자에 의한 170백만원의 합계액 330백만원이 되는 바, 이에 따라 자본금으로 발생되는 금액 320백만원(내국인지분과 외국인지분 각각 16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백만원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3.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하고 총자산ㆍ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의 적정성과 투자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9-1부터 9-9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