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재로 인한 유형자산 수선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크린앤사이언스 | 2008-05-28

안녕하십니까?
개요 : 기계장치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어 복구중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사에서 수선비에 대하여 입금예정
1. 보험료 입금 : 복구비용에 대하여 지급시마다 보험사에서 입금
2. 복구업체와 계약서에 의하여 복구진행중임(계약금/중도금/잔금 으로 대금결제 예정)
문의사항
1. 보험사에서 보험금 일부 입금시 회계처리
2. 복구업체에 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시 회계처리
3.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 입금시 회계처리
4. 세무상 문제점은??
감사합니다.
답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입금시 수선에 사용되는 비용과 상계하면 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이나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보험금이 전액 입금되지 않고 나누어 입금되는 경우 입금시점마다 가지급금과 상계하며, 최종입금시점에 차액발생하면 재해손실이나 보험차익으로 반영합니다.

ⓐ 재해발생하여 복구비 선지출
차) 가지급금(수선비) 200 대) 현금 200

ⓑ 보험금 입금 : 보험금이 수선비보다 적은 경우
차) 현 금(보험금) 150 대) 가지급금 200
재해손실 50

ⓒ 보험금 입금 : 보험금이 수선비보다 많은 경우
차) 현 금(보험금) 250 대) 가지급금 200
보험차익 50



관련자료:화재등으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