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신한주택 | 2008-05-2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없고 올해 첫 개업년도라면 간편장부로 소득세신고를 했을때
기장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직전년도 7천5백만원미만이라도 2007년귀속에 기장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을지요??
자꾸 헷갈려서요...

답변
1. 올해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하는바,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의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또한 신규사업자가 아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역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신고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