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감사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선 | 2011-11-18

답변 감사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할때 잘 이해가 안돼서요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3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각각 1억원 6%, 2억원 5.58%가 있습니다.(대표이사 차입금 제외)
그럼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차입한 시점에서 법인의 각각에 차입금잔액*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차입금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의 총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즉, 1억원*6%+2억원*5.58%/1억원+2억으로 계산된 이자율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게 나와도 문제 없나요?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므로 귀사의 계산이 타당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