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개발비 넷스트리밍 | 2011-11-17

임원이 주주라 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이라면 연구 개발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죠?
답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임원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며 10% 미만의 주식을 보유(동 규칙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