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을 수탁판매시 위탁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자가 판매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위탁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판매금액은 위탁자의 매출이며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해당액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697(2006.4.12.)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