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관련 문의 코리아홈쇼핑 | 2008-05-28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데 있어 당사 창고에는 입고되지않고 직접 고객에게 전달되는 FLOW인 경우의 문의
1. 매출인식을 판매가로 하고 위탁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의 타당성 여부. 끝.
답변
상품을 수탁판매시 위탁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자가 판매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위탁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판매금액은 위탁자의 매출이며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해당액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697(2006.4.12.)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