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판 패소비용의 회계처리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1-11-17

당사와 관련된 소송중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의 회계처리를 당기비용(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손실(잡손실등)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답변
재판 패소에 따라 지급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