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 소비코 | 2011-11-17

안녕하세요
당사 거래처(대리점)과 년초에 당기회계기간 (2011년도1월~12월)중 매출액 3억,기말 미수금 전액 상환 기준에 해당되면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계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신규 대리점 체결한 업체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될것같습니다.
연초에 계약이 체결되지않고 기중(10월)에 신규 업체와 체결하여도 해당 판매장려금 지급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다른업체는 모두 년초에 계약를 체결 했음)
답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신규 대리점(거래처)이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즉, 신규 대리점 계약하면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고 추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판매장려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