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관련 | 2011-11-17

특허출원등록비용 당사에서 선집행(특허출원진행중) : 건설중인자산처리
그후 몇달뒤 상공회의소로부터특허등록비 지원금 일부수령함
이경우 지원받은금액은 건설중인자산에서차감하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으로처리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허출원비용의 부담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