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미국에 판매법인(100% 자회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직접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미국 판매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미국 판매법인에 납품하여 미국 판매법인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에 관하여 미국 판매법인의
거래처가 한국 본사로 직접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송금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상기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 본사 --------> 미국 판매법인 -----------> 거래처 (제품판매)
거래처 --------------------------------------> 한국 본사 (외상매출금)
실질적으로 거래처의 경우 한국 본사와 판매거래가 발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거래처에서 한국 본사로 송금을 원하고 있어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판매법인에서 판매한 물품대금을 한국 본사에서 수령한 경우 가수금 등으로 반영 후 반환시 상계처리하면 되며, 단순히 본사는 미국판매법인을 대신하여 대금수령 후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본사 매출아니므로 본사 매출로 반영하거나 본사명의의 증빙 등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