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의 개발지원이 아니고 당사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인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임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답변
귀사의 제품개발에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인력이 기술을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제품개발에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였다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가 아니거나 연구업무에 전담하는 임원이라도 주주인 임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