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세액공제 넷스트리밍 | 2011-11-16

1.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업체에 당사 기술에 버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와 contact 하는 경우 이분은 연구인력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지원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무보수도 있음)

답변
귀사의 연구인력이 타업체의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연구인력개발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연구인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