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컴퓨터 등이 실사후 불용품과 부족분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불용품의 경우 폐기에 대해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재고자산감모손실"계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부족분의 경우 사유를 알 수가 없어 손망실보고를 득한 후, 역시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폐기처분하는 불용품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닌 비품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없애고 미상각잔액만큼을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