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용역에 의한 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기장의무 여부(사업자 등록은 안됨.) 세라컴 | 2011-11-16

인적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 있으나, 연구용역,자문 등에 의해서 , 일정액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장의 의무가 있나요?
기장의 의무가 있다면,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기장의 의무가 없다면, 종합소득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만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연구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7,500만원)인 경우 간편장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행 하며, 기장없이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