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업체의 경우 인력도급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54조).
2. B업체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