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과 공급시기 이마산업 | 2011-11-16

A업체: 9.1일~9.30일 인력도급비용 세금계산서 발행일: 10월 25일 전송일 : 11월 15일

B업체: 10월~12월 임대료 입금한다고 10월에 선발행 요청..
결재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입금가능 하다합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매월1일날 선발행을 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월
분 임대료는 10.1일발행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 맞게 하고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A업체의 경우 인력도급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54조).

2. B업체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