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매출관련 문의 코리아홈쇼핑 | 2008-05-28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와 텔레마케터의 인건비를 받을 경우의 문의입니다.
1. 매출(면세)계산서 발행시 일정 수수료와 텔레마케터의 인건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하고 매출인식을 할 경우의 타당성 여부-텔레마케터의 소속이 당사인 경우와 타사인
경우 구분
2. 위탁판매이므로 수수료만 매출인식했을 경우의 타당성 여부. 끝.
답변
1. 홈쇼핑에서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에 위탁판매에 투입된 자사의 텔레마커터 인건비도 수수료에 포함하여 매출인식하고, 타사소속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판매계약에 따른 매출이므로 면세가 아니므로 세금계서서 발행함). 다만, 타사 인건비 지급액은 매출원가로 귀사와 별도의 거래이므로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하거나 용역업체와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2.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와 인건비를 따로 분리하여 지급받는다면 각각 별개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으며, 타사인력고용에 대한 비용을 우리회사의 수익과 상관없이 대신 지급할 때에는 해당인건비는 타사의 인건비이고 우리회사는 순귀속분수수료만 매출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