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기재된 자산이 실물은 이미 폐기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1-11-1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시험자재인 DUMMY(인체모형)을 제품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자재인 DUMMY가 수입자재인 까닭에 세트에 3~5천만원 사이입니다.
하여 당사 내부부서간 업무처리에 혼선이 생겼는데 즉, 재무팀 기준에선 기존
구매계획부터 투자비 개념으로 자재입고시 공기구비품 계정으로 자산화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시험부서에서는 소모성 자재로 인식하고 장부에 계상된 줄 모른채 수명이
다 된 DUMMY에 대해 2009년도에 내부적으로 폐기품의를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여 현재
장부상에는 자산이 남아있는데 실물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기이전의 비자동적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귀사가 행한 회계처리와 올바능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 대차대조표 차이를 초정하고, ⓑ 당기손익의 차이를 조정한뒤, ⓒ 대차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