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동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간의 물품납품계약이 하도급공사에 범위에 포함되는지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2. 공동수급체간의 공사 위임과 관련하여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 계약의 법적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또한 공동수급과 관련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