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형 빌라를 노동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단체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또 향후 유지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기부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노동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