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동일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1-11-15

당사가 5월에 계산서 발행으로 \1000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사정으로 \100 만큼을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환불요청 방식이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5월 발행 계산서를 11월 날짜로 -\1000 발행
② 11월 계산서 \900발행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등 여러가지 가산세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계산서의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매출처, 매입처 각각)
답변
계산서의 경우 사실과다른계산서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합의하에 이전 매출금액중에서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시점에 차감액만큼만 수정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예 취소하고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계산서가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문제가 아닌 증빙불비 등의 다른 세무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차감 금액만큼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