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구입가격대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50%미만이며
향후 회복가능성이 없어 감액을 하려합니다.
당사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골프회원권도 감액가능한지 궁금하며, 감액이 가능할 경우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처럼 감액손실충당금을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원권의 시가하락에 따른 감액의 경우도 유형자산처럼 감액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처분시점에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