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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인보이스/원천세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서/각 종 결의서와 지출 증빙이 있는
바우처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5년 보관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위 내용 중 5년 이상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혹시 예외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회사내에 횡령 사건이 있었다면 보관 의무가 더 길어 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5조으 3의 규정에 따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만 보관하면 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