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대경특수강 | 2008-05-28

당사는 2007년 법인세세무조정계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만을 받았습니다.
문의1) 2007년 12월말 수입기계에 대한 선급금(50)을 결제하고, 2008년 1월초 잔금(50)을 지급하였고, 실제 기계가동 및 기타설비를 포함하여 기계장치로 2월에 대체하였을때 년도별 임시투자세액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2) 2007년 12월말에 수입기계에 대한 대금결제(100)를 모두 끝내고, 2008년 1월에 기계가동이 되고, 1월에 기타설비를 포함하여 기계장치로 대체하였을때 이때 년도별 임시투자세액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3) 임시투자세액적용금액은 송금금액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표금액인지?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수입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라면 수입승인을 얻은때가 투자의 개시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문서 발송일, 계약금 등을 지급한 시점이 투자개시일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시점을 달리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2007년에 50, 2008년에 50을 적용하면 됩니다.

2. 2007년에 100 모두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합니다.
3.세금계산서금액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