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전시회할때 부스임차료및전시회 비용 일부 지원 | 2011-11-14

안녕하세요.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당사 수출업체에서 당사제품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여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부스임차료 및 전시회 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당사에서는 외상매출금 상계로 Credit note 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을 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그 증빙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며 금액의 한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보 목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시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및 전시회 비용은 판관비로서 광고선전비나 또는 박람회참가비로 계상하며, 관련 증빙은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