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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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대금에 건물철거보상비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1-11-12
도시계획시설 편입으로 당사의 토지(소유권이전예정) 및 토지위 창고건물철거보상비를 포함해서 현금수령할 경우 회계처리
예)
계약일 11.11.10.
-계약내용 토지매각대금(소유권이전): 3,000원 ==> 계약서상 건물철거및이전비포함 500원포함으로 계약서 작성됨.
-단 13년도 (계약시점 2년후)에 건물철거예정임
11.11.10 토지장부가액(취득가액): 200원임
13년 건물멸실예정시==> 건물취득가액 200원,건물상각누계액80원일 경우
==> 매각대금 및 철거보상비는 모두 11년 11.10 계약서체결후 즉시 전체 현금입금
회계처리안)
1. 계약시점 11.11.10 ==> 현금3,000 / 토지200
/ 선수금 500
/유형자산처분이익 2,300
2. 건물멸실예정년도 13년년도==> 토지 80 / 건물 200
감가상각누계액 120
==>건물멸실시 건물을 토지원가에 산입
3. 선수금대체==> 선수금500 / 토지 80
/ 유형자산처분이익 420
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매각익으로 반영함
건물차익은 420이 아니고 없거나 120의 잔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