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당사가 중국에 있는 관계사의 기계를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계는 국내업체의 중국공장으로 바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이때, 거래당사자는 당사와 국내업체이며 당사는 국내업체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승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구매승인서 수취시 \"영세율\"을 적용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당사가 관계사의 기계를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제공함. 그러나, 계약시 관세는 구매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수입당사자는 당사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당사가 국내업체에 관세납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업체와의 직접 거래로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구비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사의 거래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중계무역이란 ?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되는바, 결과적으로 귀사가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총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에 대한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