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A 40% B 20% C 10% 일반주주 D 1% 기타주주 29%의 지분율로 구성되어있는데
과점주주(직계존비속) C 의 주식 10% 를 주주총회를 통하여 강제소각후
일반주주 D 의 1% 취득시 취득세 과세여부
1. 과점주주 비율 소각전 70% 소각후 66.67%
2. 일반주주 D의 지분 1% 매입후 67.67% 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들의 취득세는 과세 되는지요?
답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해당 과점주주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일반주주 D의 지분을 취득하였어도 5년내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