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0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비츠로셀 | 2008-05-27

안녕하십니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에 따르면 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령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출연금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수령한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추가 출연금(예 : 2차 출연금)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추가 출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선정된 개발사업의 출연금(1차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새로운 것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