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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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5-27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A사업자 지분 60%
B사업자 지분 30%
C사업자 지분 10%
1. 지분율이 위와 같을 때 기장세액공제는 각각 지분별로 공제를 해야만 하는지요?(의무사항인가요?)
2. 각 공동사업자 중 선택해서 총 합계가 1백만원이 되면 되는 것인지요?(선택사항인가요?)
3. 각각 본인의 산출세액에서 기장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10%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하는지요?(각각 1백만원공제한도)
1의 경우 - 지분율적용
A사업자 ==>60만원 기장세액 공제
B사업자 ==>30만원 기장세액 공제
C사업자 ==>10만원 기장세액 공제
합 계 : 1백만원 기장세액공제
2의 경우 - 선택적용
A사업자 ==> 0원
B사업자 ==> 40만원 기장세액공제
C사업자 ==> 60만원 기장세액공제
합 계 : 1백만원 기장세액공제
3의 경우 - 각각 기장세액공제 적용
A사업자 ==> 기장소득금액의 10% 1백만원 공제
B사업자 ==> 기장소득금액의 10% 70만원 공제
C사업자 ==> 기장소득금액의 10% 40만원 공제
합 계 : 210만원 기장세액공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